25세미만소득공제1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, 놓치면 손해!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자녀가 대학생이고 만 25세 미만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?자칫 잘못된 정보로 놓치면 수십만 원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정확한 조건과 사례를 통해 자녀 인적공제의 가능 여부를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1. 인적공제의 주요 조건연말정산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연령 요건: 만 20세 이하 또는 만 25세 미만의 대학생이어야 합니다.소득 요건: 자녀의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여야 합니다.부양 요건: 자녀가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. 👉홈택스👈 ↑ 위 버튼을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 합니다 ↑ 2.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자녀를 부양가족으로.. 공연 전시 축제 2025. 1. 21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